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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출 막아라…대구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

입력 2018-08-09 15:47  

청년 유출 막아라…대구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
인구 250만명 붕괴 이후 감소세 지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시행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5년 단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 등 내용을 담은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10일 공포한다.
조례에 따라 시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한다.
8개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도 만들어 시와 구·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시는 2020년을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를 막는 해'로 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46만9천617명이다.
2006년 인구 250만 명이 붕괴한 이후 2010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이 인구 감소 배경인 것으로 분석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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