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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금품수수·성범죄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8-08-14 11:25   수정 2018-08-14 14:10

가스공사, 금품수수·성범죄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돼도 곧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의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징계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신설하고 비위 행위자의 승진 제한기간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관리자에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사 각 처와 실, 전국 사업소에 '준법 지키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의 고충과 불만 해소를 위한 갈등치유 전문가 상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부급 보직 적합심사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여직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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