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탁 모스코스대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벗어…무죄 확정

입력 2018-08-14 17:54  

김홍탁 모스코스대표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벗어…무죄 확정
차은택 등과 공모해 지분강탈 시도 혐의
1·2심 "범행공모 증거 없어"…검찰 상고 포기로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광고감독 차은택(49)씨와 공모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가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돼 지난 5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차씨와 송 전 원장,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차씨와 송 전 원장이 주도적으로 공모해 지분강탈을 시도했다고 인정해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김 전 대표에게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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