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부정 수령한 농민들 벌금형

입력 2018-08-16 17:15  

비닐하우스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부정 수령한 농민들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58)씨 등 농민 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짜고 단가를 부풀려 공사비를 청구한 뒤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자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민 자부담금 50%, 지자체 보조금 5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A씨 등은 "자부담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의 약식기소(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에 의하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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