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김창보·이은애 등 7명 추천(종합)

입력 2018-08-16 19:31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석태·김창보·이은애 등 7명 추천(종합)
신동승·윤준·문형배·김하열 등도 후보…대법원장, 수일 내 2명 내정
위원회 방식 추천 첫 사례…"기본권 의지·인권감수성·전문성 등 두루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후보로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김창보 차장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신동승 연구교수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기획조정실장·수석부장연구관 등을 두루 역임했고, 윤준 법원장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부산고법 및 창원재판부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지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유일한 여성인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김하열 교수는 검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두루 경험했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개정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등도 지냈다.
대법원이 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해 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각계의 천거를 받은 뒤 후보자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주요 정보와 적격성에 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추천위에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날 각종 자료와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7명을 추렸다.
지은희 추천위원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졌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재판에 관한 전문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 내정할 예정이다.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한편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상호 독립성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많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현직 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법원행정처 인근에 후보자 사무실을 마련하고, 후보자별로 전담 부장 및 심의관이 지정돼 각종 서면질의 답변 작성과 신상 자료 등 실무를 보좌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무실 마련 등을 헌법재판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후보자별 전담 심의관도 두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는 다만 부장 1명과 심의관 2명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구성해 판결 관련 자료 등 제한적으로만 협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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