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업엔 예외 인정해야 은산분리 완화 의미"
북한산 철 매입 관련 은행 제3자 제재 가능성 작을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재 진행되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와 관련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21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이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논의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중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법안에 포함된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이란 문구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산분리 입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나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이 지난해 북한산 철 매입 회사에 신용장을 내준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 제재 대상이 되려면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은행은) 일회성이었고 유엔제재 발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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