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넷마블 등 ICT기업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추진

입력 2018-08-22 06:01  

넥슨·넷마블 등 ICT기업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추진
카카오·네이버, 자산 10조원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금융위, 특례법 초안서 제시…정무위, 논의 본격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기자 = 넥슨과 넷마블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는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현재 추진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2일 국회와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방안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금융 관련 법안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안 등 기존에 제출된 5개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버전이다.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 사안이지만 금융위 입법안이 여야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이 담긴 주문형 초안 성격인 만큼 이번 은산분리 완화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안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관한 은행법상 규제(4%, 의결권이 없다면 10%)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재호·김관영(바른미래당)·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대표발의안을 밑그림으로 둔 것이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삼성과 SK, 신세계[004170], 현대백화점[069960] 등이 이 규정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기업에서 배제된다. 단 이들 기업이 현 은행법에 따라 4%(의결권 없이 10%) 범위에서 소수주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존 정재호·김관영 의원안에서는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을 예외조항으로 뒀었다.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혁신 IT기업에 인터넷은행 문호를 개방하자는 취지다.
여기서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자산 5조원 이상 ICT 전업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8조5천억원), 네이버(7조1천억원), 넥슨(6조7천억), 넷마블(5조7천억원)은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수혜 대상이 된다.
카카오·네이버·넥슨·네이버 등 ICT 전업기업은 자산 10조원을 넘어도 예외를 적용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인 KT[030200] 역시 예외 적용을 받아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 된다. 다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지분율 10%를 넘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ICT 주력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존에 적용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계속 적용된다.
여야는 24일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분보유 한도와 적용 제외 범위, 대주주 신용공여와 발행증권 취득 등 문제를 두고 여당 내 의견이 여전해 통과를 확신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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