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 활성화가 자영업 지원 근본 대책이다

입력 2018-08-22 16:28  

[연합시론] 경제 활성화가 자영업 지원 근본 대책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EITC)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기준이 2천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소규모 음식점 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되고 연말까지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효과는 7조 원이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당정은 연평균 5억∼5억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한,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납세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시했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 감면(연간 9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200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 원) 등으로 지금보다 연간 '620만 원+α(알파)'의 추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준의 음식점도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연간 185만 원), 월세 세액공제(75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 원) 등으로 연간 65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재정이나 세제지원 말고 가맹본부 갑질을 규제하는 대책도 주목된다.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점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해지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며칠 전에는 국세청도 570만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방침도 내놓기도 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폐업률이 90%에 육박할 만큼 경영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이나 세제로 자영업 문제를 푸는 것은 단기적으로야 필요하겠지만, 근본 처방은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로드맵이 없는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된 상황이라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수용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뿌리 내리기 쉽지 않다. 덧붙이자면 경제 활성화야말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 근본 대책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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