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에 건의…"지역중소업체 고사할 것"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3일 도와 도의회에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
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건의서에서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이를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억원 이상 공사는 자재구매, 장비임대, 인력활동 등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하지만,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물량이 적어 원가절감이 곤란하다"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전문·기계설비·시설물협회 등 건설 유관단체와 연대해 도의회에 조례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중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보았더니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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