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인력 전문성 높인다…필수 교과목 지정

입력 2018-08-26 12:00  

발달재활서비스 인력 전문성 높인다…필수 교과목 지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 이수 교과목을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2일 개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성적증명서와 실습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 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면 일할 수 있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재활·재활심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민간자격증 보유자는 1만3천195명이고 활동 인원은 5천699명이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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