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란 제기 '美 제재 중단' 소송 내주 심리

입력 2018-08-24 17:07  

국제사법재판소, 이란 제기 '美 제재 중단' 소송 내주 심리
이란 "美 제재 부과, 우호·경제관계 조약 위반…이란, 이미 타격"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이란 핵무기 개발 막지 못한 끔찍한 협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란이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재부과에 반발해 ICJ에 제기한 국제소송에 대한 심리를 오는 27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 관련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1차 제재를 이달 초 시행했고, 이란의 석유와 에너지 판매 중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는 오는 11월 발효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이란은 지난달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재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에 제출했다.
ICJ는 이란이 제기한 국제소송에 대한 예비판정을 향후 수개월 내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JCPOA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JCPO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끔찍한 협상'이라며 다른 서명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미국의 조치는 지난 1955년 양국 간에 체결한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의 제재 재부과로 인해 이란 경제는 이미 타격을 받았고,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지난 4월 이후 반 토막이 됐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토탈, 푸조, 르노, 독일의 지멘스, 다임러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 재부과 이후 이란에서의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미국이 이란의 해외자산 20억 달러를 동결한 데 반발해 이란이 지난 2016년 별도로 ICJ에 제출한 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ICJ는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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