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도입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이달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6%다. 214개 시설이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 규모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전시시설 등이다.
관련 건물에서 화재, 폭발,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류택열 대전시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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