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신입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채점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자신이 일하던 복지관 사무실에서 신입 사회복지사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조작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 면접시험 채점위원이었던 A씨의 채점표 위조로 인해 면접시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했다.
A씨는 복지관 직원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의 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채점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사문서를 위조하면서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됐고 불합격자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