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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승용차 바다로 몰아 부친 살해한 40대 구속

입력 2018-08-28 14:48   수정 2018-08-28 15:22

처지 비관, 승용차 바다로 몰아 부친 살해한 40대 구속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4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9분께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도로에서 아버지(73)를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으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다한 채무와 지병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어려움 등 처지를 비관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한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알아내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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