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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스전 시설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활용하게 해달라"

입력 2018-08-29 07:51   수정 2018-08-29 14:52

"동해가스전 시설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활용하게 해달라"
울산시,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 통해 정부에 법 개정 건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동해 가스전 시설물을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울산시가 29일 정부에 동해 가스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을 건의했다.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와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다.
시청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 신문고 과장과 이상오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 규제 관련 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울산 앞바다에 있는 동해 가스전이 오는 2021년 6월 생산을 종료하면 바다 위 시설물을 없애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러나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해 가스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을 개정해 생산이 종료되는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산업에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울산시는 또 국내 공항은 부정기편 국제선을 운항하는 데 규제가 많아서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기편 국제선이 울산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 신문고 관계자들은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녹지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기도 했다.
시는 이날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12건이 지역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오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울산시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규제 애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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