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음식점이 사들이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음식점 현행 매출액의 35∼60%인 음식점업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해 40∼65%로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35∼60% 한도로 올해 말까지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 가운데 음식점업은 내년 말까지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통상 농산물 매입액의 102분의 2∼109분의 9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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