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대구지법 형사11부 배당

입력 2018-08-31 17:20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대구지법 형사11부 배당
고교 동문 변호사·대형 법무법인 중심 변호인 선임해 대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지난 30일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으로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구지역 법무법인과 개업변호사, 서울 대형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
권 시장 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반복해서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공정선거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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