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닻올린 안보지원사 '정치 불개입' 다짐 국민이 지켜본다

입력 2018-09-02 17:28  

[연합시론] 닻올린 안보지원사 '정치 불개입' 다짐 국민이 지켜본다

(서울=연합뉴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직과 기능을 크게 줄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란 이름으로 새 출발 했다. 안보지원사는 1일 경기도 과천의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1980년 신군부가 벌인 12·12 쿠데타에서 주역 역할을 한데다가 1990년 윤석양 이병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국군보안사령부가 쇄신을 기치로 국군기무사령부란 명칭으로 탈바꿈한 것이 1991년이다. 그런 기무사가 끝내 구태를 청산하지 못해 27년 만에 또다시 간판을 바꿔 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국전 당시 군내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특무부대로 출발해 방첩부대→보안사→기무사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본래 역할보다는 불법 정치개입 등 끊임없는 권한 오·남용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계엄령 검토,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등은 기무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각종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온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다. 막 닻을 올린 안보지원사는 "기무사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는 송 장관의 훈시를 뼛속 깊이 새겨듣고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 정신으로 헌신해야 한다.

조직 출범에 맞춰 안보지원사의 세부 운영 훈령도 시행에 들어갔다. 안보지원사령관은 부대원이 정치개입 등에 연루되면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나 형사고발, 징계·원대복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안보지원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군사법원법·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로 한정됐고, 민간인의 혐의 사실 확인 시 곧바로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민간인 사찰과 권한 오·남용 금지, 정치적 중립을 선언적으로만 담았던 상위 안보지원사령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 안보지원사 인원도 옛 기무사의 4천200여 명에서 2천900여 명으로 30%가량 감축됐고, 조직과 간부 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제 남은 일은 제대로 된 실행이다. 신임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이 취임식에서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며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다짐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과거 기무사처럼 이름만 바꾼 채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절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탄생한 안보지원사가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