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합의안

입력 2018-09-03 11:00  

[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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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예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최종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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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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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교원 지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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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조건│?학칙 또는 정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
││관에 따라 정함│, 임금 등)은 법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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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1년 이상 임 │?1년 이상 임용 원칙 │
││용 원칙 │ ※ 다만 법률에 명시된 제한된 사유*에 한해 예외│
││ ※다만 방송통│ 허용(예외 강사도 교원임을 확인)│
││신대학 강사는 │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의 강사, 학기 중에 │
││일단위 계약 가│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 │
││능│가·출산 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
││ │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 │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 * 겸·초빙교원 등의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
││ │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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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준│?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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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차│?공개임용, 인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임교원의 임용절차 │
││사위원회 동의 │와 달리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
││등 전임교원 임│관하여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며, 구 │
││용절차 준용 │체적인 사항은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함. 다만, 1년│
││ │ 이상 임용 원칙의 예외로 임용하는 대체 강사의 경│
││ │우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더욱 간소│
││ │화된 절차에 따라 임용 가능. │
││ │ *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 검증·심의·의결│
││ │(서면결의 포함), 심사기준 마련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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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재임용 절차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 │
││보장. 구체적인│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 사항은 대통령│ 진행.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령으로 정하는 │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함 │
││기준에 따라 학││
││칙 또는 정관으││
││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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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별도 규정 없 │?당연퇴직 규정 별도 명시하지 않기로 함. 이를 고 │
││음│려하여 유예강사법 제14조의2 제2항 준용규정 일부 │
││ │수정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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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강사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이를 법령안에│
││ 반영하기 위해 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2항 준용규정 일부 추가*와 │
││제14조의2제5항을 신설**하기로 함. │
││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 │
││ ** 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5항 : 강사에 대하여 「교원의 지위 향 │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
││특권 보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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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 연구.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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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시간│(대통령령)│?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의 교수시간은 매주 6 │
││ │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
││ │함. 다만,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경우 매주 교수시간이 9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
││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 │
││ │리 규정 가능. 이 경우 외국인 초빙교원에 대한 교 │
││ │수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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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대통령령)│?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 │
│ 율 │ │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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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초빙│(대통령령)│?겸·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4조 │
│교원 등 │ │의2에 포함하지 않고, 제17조에서 제14조의2 제1항 │
││ │및 제2항 준용(단, 제3항 내지 제5항은 준용하지 않│
││ │음)한다는 조항 신설 │
││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2018 대학정 │
││ │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고등교육법│
││ │ 시행령에 명시하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
││ │겸·초빙교원으로 보기로 함. 겸·초빙교원의 사용 │
││ │사유와 관련, 겸임교원은 도입취지에 따라 순수 학 │
││ │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 │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위하여 임 │
││ │용하고, 초빙교원도 도입취지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 │ 위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고등교육법 시 │
││ │행령 제7조 제4호의 초빙교원등 ‘자격기준’은 초 │
││ │빙교원 등의 경우 특수한 교과에 임용되므로 학위가│
││ │ 없는 경우도 임용의 문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 │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
││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예를 들면, │
││ │명장, 명창, 무형문화제, 기술인 등)로 확대 규정함│
││ │(물론 초빙교원은 아래 기재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
││ │충족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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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방학기간 중 임금 : 강사에게 방학 기간에 임금을 │
│처우개선│ │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 │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기로 함│
││ │?퇴직금 등 : 강사에게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 │
││ │금 지급(액수는 강의시간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현 │
││ │행 법령을 개정 건의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 │
││ │금과 별개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
││ │별도 기금을 조성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
││ │법·제도를 마련 건의하기로 함 │
││ │?건강보험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강사에게 │
││ │직장건강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민건강보 │
││ │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 │?복무 여건 개선 : 강사에게 연구공간 제공, 명절 │
││ │상여금·휴가비·대학시설(도서관 및 주차시설 등) │
││ │이용 등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부가│
││ │ 이들 사항을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거나 재정지원 │
││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감독 │
││ ││
││ ││
││ ││
└────┴───────┴────────────────────────┘
※자료 =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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