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삼성 늑장신고로 소방기본법 위반…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18-09-05 10:21  

박주민 "삼성 늑장신고로 소방기본법 위반…철저히 수사해야"
"국회 사개특위 하루빨리 구성해 법원 개혁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5일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를 늑장 신고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 소식을 듣고 삼성에 전화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고 한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를 용인하면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 때도 늑장 신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해서는 돈 벌 수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오늘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전원이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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