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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고병원성 AI 발생 따라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입력 2018-09-05 16:43  

독일서 고병원성 AI 발생 따라 병아리·계란 수입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산 병아리·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독일산 병아리와 계란을 수입한 실적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독일서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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