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건의

입력 2018-09-06 10:26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과제는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 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 총 8건이다.
2019년도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고용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 불법체류 적발로 인한 출국 인원, 제조업 외국인력 신청초과율,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부족률 등을 고려해 6만7천명 이상으로 확대를 요청했다.
또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확대, 감액 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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