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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하다 승용차 추돌 부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입력 2018-09-06 17:09  

졸음운전하다 승용차 추돌 부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화물 트레일러 기사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사 A(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인근에서 앞서 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는 화물차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끼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이 사고로 합천에서 벌초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쏘나타 운전자 B(48)씨와 그의 아들(10)이 숨졌다.
관광버스 승객 3명도 다쳤다.
경찰은 앞서 일가족에게 끼친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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