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메르스 환자 입국, 검역관리 실패 사례"

입력 2018-09-10 10:39   수정 2018-09-10 16:10

의사협회 "메르스 환자 입국, 검역관리 실패 사례"
"한방 행위에 의한 부작용에 일절 개입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의 입국 과정을 놓고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 실패"라고 10일 지적했다.
앞서 업무차 쿠웨이트에 방문한 후 지난 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61)는 8일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휠체어를 요청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공항 검역단계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열흘 전 설사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심하지 않다"고 밝힌 데다 고막체온계 측정 결과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어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에게는 메르스 증상때 신고, 메르스 예방관리 리플릿 제공 등만 이뤄졌다.
이에 의협은 "이유와 관계없이 메르스 확진과 격리가 검역과 같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환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검역 관리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중동 방문력, 복통과 설사, 오염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검역단계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동선 최소화, 보호구 착용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국자가 해외에서 감염병 오염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역 시 제출하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관련 항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의협은 모든 발열 환자가 메르스는 아니므로 중동 방문력,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가 아니라면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설사와 가을철 열성질환 유행 시기이므로 이상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날 의협은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도 발표해 한의학을 "비과학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를 폐지해 모든 의학 교육을 하나로 통일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하라"면서 "앞으로 한방 행위에 의한 부작용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한방 행위에 의한 부작용에 일절 개입 않을 것"/ 연합뉴스 (Yonhapnews)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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