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나' 구미서 또 아동학대…보육교사가 아이 얼굴 때려(종합)

입력 2018-09-12 15:00  

'왜 이러나' 구미서 또 아동학대…보육교사가 아이 얼굴 때려(종합)
학부모들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음식 먹이기도"
지난달 고아읍에서도 발생…아동학대 방지책 마련 시급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이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두 달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내용 분석에 들어갔다.
학부모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여아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학부모 제공]
학부모는 "지난 10일 하루 분량 CCTV만 봤는데도 학대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며 "교사가 친구한테 팔을 물린 딸의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이거나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먹이는 비위생적인 영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7∼8월 아이들이 구내염이나 눈병에 걸렸는데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다리로 아이를 제압해 강제로 재우는 장면도 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아이의 침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구미경찰서 이달향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학대 여부를 협의한 후 혐의가 드러나면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미에서는 지난달 22일에도 고아읍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잠을 안 잔다며 머리를 누르고 얼굴에 이불 씌우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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