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강화된 대출규제 내일부터 적용…창구지도·특별점검

입력 2018-09-13 17:00   수정 2018-09-13 17:26

[9·13대책] 강화된 대출규제 내일부터 적용…창구지도·특별점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장들에 "규제 시행 전 쏠림현상 방지" 주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대폭 강화된 대출규제가 오는 14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대책 발표 직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요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규정이 개정돼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해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규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도 이사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역시 2주택자는 전면 금지,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인 경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40% 신규 적용도 담겼다.
이 같은 LTV 강화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실제 시행하는 데 2∼3주일이 걸리지만, 그사이 대출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창구지도'를 하겠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란 각 은행 창구가 정부의 규제를 숙지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의미다.
그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선 차주의 주택보유 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체 점검을 반드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규정변경 절차를 밝아 대책을 공식 시행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임대사업자대출 등 동향을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업권별로 매일 특별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다.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 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 주택구입 부담 가중,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린 금융회사 영업 관행을 개선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달라"고 은행장들에 촉구했다.
'9·13 부동산 대책', 뭐가 달라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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