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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6번째 음주운전 50대 구속

입력 2018-09-14 10:32   수정 2018-09-14 10:33

집행유예 기간에 또… 6번째 음주운전 50대 구속




(함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50·노동)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함양군 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0.1% 이상 면허취소)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00년부터 이번까지 무려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구속됐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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