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락사 막으려다 다친 이동석씨 '의상자' 인정

입력 2018-09-14 20:31   수정 2018-09-14 20:46

복지부, 추락사 막으려다 다친 이동석씨 '의상자' 인정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심사·결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올해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석(53)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4월 21일 낮 12시 10분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유선대 절벽 인근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중 20m 높이에서 같이 등반하던 정모씨가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래에서 받치려다 경골 골절 등 부상했다.
사고 당일 이씨는 회사동료와 레포츠센터 암벽등반 회원 등 8명과 산행 및 암벽등반 등을 하려고 사고 장소에 모였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義死者),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상자(義傷者, 1∼9급)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이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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