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에 "연말까지 EU법 준수해야…미이행시 제재"

입력 2018-09-21 00:33   수정 2018-09-21 09:19

EU, 페이스북에 "연말까지 EU법 준수해야…미이행시 제재"
요우로바 집행위원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명확히 알려야"
페이스북 "EU 요구 반영해 5월에 이미 약관 개정" 반박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0일 미국계 다국적 IT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해 연말까지 EU법에 부합하도록 소비자 보호 관련 약관을 고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 EU는 이들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 활용과 관련해 EU법의 소비자 보호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U 집행위의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거의 2년간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나는 결과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U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고객들에게 이용자 개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또 앱이나 게임 등을 만드는 제3자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EU의 소비자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이어 "진전이 없으면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원히 협상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페이스북이 그들의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용자들에게 투명해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페이스북이 오는 10월 중순까지 어떻게 약관을 고칠 것인지 알려줘야 12월에 발효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지난 5월에 대부분의 EU 요구조건을 반영해서 이용자 약관을 조정했다"면서 "우리의 약관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훨씬 더 투명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EU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택 임대 비용에 대한 규정을 더 투명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bingsoo@yna.co.kr
[로이터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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