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맡는 하나센터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새터민들이 바뀐 사회 환경에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침해·차별사례와 대처 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2016년 북한 이탈 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480명 중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82.1%에 달했다. 또한, 74.4%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내 입국 이후에는 출신(45.4%), 학력·학벌(25.7%), 비정규직(24.2%)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은 국내에서 통일부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지만,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3.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북한 이탈 주민 스스로가 권리의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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