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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동생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적 없다"

입력 2018-09-21 10:14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동생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적 없다"
유가려씨, 서울동부지검서 면담조사…'오빠가 간첩' 진술경위 설명
"담당검사가 사실 안 받아들여"…유우성씨 동행 "검사로서 안 될 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8)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최초 수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의도한 방향대로 가려 씨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가려 씨는 21일 오전 9시20분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면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당시 (오빠가) 간첩 행위를 한 것 없다고 얘기했는데 담당 검사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도와줄 거 못 도와주고 일을 수습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사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진상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재판을 마무리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국정원 구금 당시 변호인 접견을 거부 당하고 여러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가려씨와 함께 검찰을 찾은 유우성씨도 "동생이 국정원에서 장기간 구금돼 구타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사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렇게 말하면 못 도와준다'고 말했다"며 "검사로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13년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유우성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가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5년 10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가려 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상 구금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과거사위는 유우성씨 사건에 국정원과 검찰의 조직적 증거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대검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증거조작 여부를 재조사 중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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