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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인천 전교조 교사 4명, 3년여 만에 복직

입력 2018-09-28 10:14  

국가보안법 위반 인천 전교조 교사 4명, 3년여 만에 복직
시교육청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은 재량권 침해"…교육감 직권으로 복직 결정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직위 해제된 인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3년여 만에 복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5년 4월 직위 해제됐던 전교조 교사 4명을 초등학교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다음 달 1일 복직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앞서 2015년 1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선군 정치와 주체사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이적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선고 직후 이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에 따라 이들 교사를 같은 해 4월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올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한 끝에 교육부의 직무 이행 명령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을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직위 해제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들 교사가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복직 발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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