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정거래법 "형사제재 강화해야" vs "기업 부담 우려"

입력 2018-09-28 13:00   수정 2018-09-28 13:58

新공정거래법 "형사제재 강화해야" vs "기업 부담 우려"
공정위 공청회 열어…시민단체·재계 의견 엇갈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면 개편안을 내놓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형사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담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우려가 엇갈렸다.

공정위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 예측·지속 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 ▲ 법집행 신뢰·투명성 강화 ▲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개정안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이어진 첫 세션에는 경쟁·절차 법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행위 담합 규제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본부장은 과징금 상한 상향과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며 형사적 제재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 법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 부당성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이 없어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가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을 차별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부소장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며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기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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