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중국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이들의 비자를 연장해준 싱가포르 이민청 공무원이 독직 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반부패 조사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이민국(ICA) 소속 관리 친펑 숨(51) 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씨는 중국 여성 2명의 비자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4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CPIB는 설명했다.
또 친씨는 이들 여성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하고, 당국의 긴급단속 정보도 흘려 체포를 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의 조사를 받는 친씨는 지난 6월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