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주식거래서 '150억대 탈세'…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종합)

입력 2018-09-28 17:24   수정 2018-09-28 19:17

LG家 주식거래서 '150억대 탈세'…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종합)
업무관여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일반거래 위장해 양도세 중과 회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김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시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며, 공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을 지내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상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장중 거래하지 않고 거래시간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LG 일가의 지분 매각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이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범칙행위를 하더라도 업무 처리를 맡긴 자가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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