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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거소신고 재외동포도 자동출입국 심사

입력 2018-09-30 09:00   수정 2018-09-30 09:36

등록 외국인·거소신고 재외동포도 자동출입국 심사
10월부터 내국인처럼 사전등록 면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3.2%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국인의 이용률은 50.4%다.
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체류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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