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생활시설 기본재산 7억∼10억으로 강화, 10월부터 적용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도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설립 요건을 강화한다.
법인이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에 대한 최소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10인 이상 생활시설은 시 단위 지역 10억원 이상, 군 단위 7억원 이상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10인 미만은 시·군 구분 없이 6억원 이상이다.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10인 이상 3억원 이상, 10인 미만은 2억5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학재단 등 지원법인은 출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율 포함)으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은 세입·세출예산 기준으로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회비 50% 이상), 사무실(50㎡), 회원 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을 운영한 실적도 있어야 한다.
도는 기존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관 준수사항 등을 검토한 뒤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세부 설립기준 마련으로 사회복지법인 역량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