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3.65
0.07%)
코스닥
1,115.20
(12.35
1.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복지·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까다로워진다…경북도 새 기준 마련

입력 2018-09-30 18:25  

복지·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까다로워진다…경북도 새 기준 마련
10인 이상 생활시설 기본재산 7억∼10억으로 강화, 10월부터 적용



(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도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 전문성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설립 요건을 강화한다.
법인이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에 대한 최소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10인 이상 생활시설은 시 단위 지역 10억원 이상, 군 단위 7억원 이상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10인 미만은 시·군 구분 없이 6억원 이상이다.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10인 이상 3억원 이상, 10인 미만은 2억5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학재단 등 지원법인은 출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자율 포함)으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은 세입·세출예산 기준으로 기본재산 5천만원 이상(회비 50% 이상), 사무실(50㎡), 회원 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을 운영한 실적도 있어야 한다.
도는 기존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관 준수사항 등을 검토한 뒤 허가해 줄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세부 설립기준 마련으로 사회복지법인 역량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