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 허점 노려 카드대금 4억 '꿀꺽'…경찰, 일당 적발

입력 2018-10-02 12:00   수정 2018-10-02 16:14

결제취소 허점 노려 카드대금 4억 '꿀꺽'…경찰, 일당 적발
노숙인 등 명의로 가짜 가맹점 만들어 311차례 범행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숙인 등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체크카드 결제취소 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4억원에 가까운 카드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천모(54)씨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장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카드 명의자에게 취소 대금이 곧바로 되돌아오지만, 가맹점에는 약 이틀 뒤 대금이 청구되는 카드사 결제시스템을 악용했다.


카드사에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가맹점 자체를 폐쇄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들은 한 사람당 약 100만 원에 노숙인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의 개인 명의를 사들여 201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여 개의 허위 사업자를 등록했다. 체크카드 역시 노숙인 등의 명의로 만든 뒤 '결제 후 취소' 방식으로 총 311회에 걸쳐 3억8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종전에도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했고,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천씨 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됨에 따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는 체크카드 결제 대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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