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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살해 70대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8-10-02 11:54   수정 2018-10-02 13:37

봉화 엽총 살해 70대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안동지원 피의자·변호인 요청따라 대구지법에 신청


(안동=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 엽총을 쏴 3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7)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와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대구지법에 이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히고 20여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씨와 주무관 이모(38)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김씨가 4년 전부터 봉화에 귀농해 생활하다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 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했다.
범행을 결심 한 뒤 총기 사용허가를 받아 엽총을 구매하고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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