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버스기사들 "주 52시간제 따른 손실임금 보전해야"

입력 2018-10-02 17:54   수정 2018-10-02 18:07

세종충남 버스기사들 "주 52시간제 따른 손실임금 보전해야"
충남도청서 결의대회…충남도 "불법파업에 재정 지원 안 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일 충남도청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기사의 손실임금 보전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여가 오르더라도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근로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버스 기사의 급여 인상 효과는 없는 실정"이라며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8년 임금교섭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자신들 때문에 발생한 임금 소급분을 포기하라는 비열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근로기준법과 노사정 합의에도 명백히 규정돼 있는 손실임금 보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도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는 5일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도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도 이용자가 없는 적자 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100원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불법 파업에 재정 지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전세버스를 투입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세종자동차노조는 올해 초부터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파업 투표를 실시, 조합원 96%의 찬성률로 오는 5일 자정을 기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세종과 충남 15개 시·군 시외버스 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18개사 소속 2천여대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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