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논란 많던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재정 부담 줄어"

입력 2018-10-04 16:57  

푸틴, 논란 많던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재정 부담 줄어"
상원 표결서도 압도적 지지…"정년 남성 60→65세, 여성 55→60세로 연장"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정년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금법 개정안은 이로써 행정 절차만을 거친 뒤 공식 발효하게 됐다.
크렘린궁은 이날 보도문에서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채택되고 3일 상원에서 승인된 연금법 개정안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루어진 상원의 찬반 표결에선 149명이 찬성, 5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제1야당인 공산당 당원들을 비롯한 일부 반대론자들이 이날 상원 건물 근처에서 '연금법 개정은 국민을 약탈하는 짓'이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상원 표결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상하원 심의에 이어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채택된 연금법 개정안은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 매년 6개월씩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해 근무연수가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37년이 찬 근로자는 정년 연령과 관계없이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이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됐다.
특히 정년 연령이 가깝다는 이유로 근로자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기업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채택됐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법 개혁안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금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급락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성의 정년 연령은 65세로 하되 여성의 정년 연령은 63세가 아닌 60세로 낮추는 등의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반대 여론을 무마시켜 결국 법률 개정을 성사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돼 재정 운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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