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법 개정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필요"

입력 2018-10-05 12:00  

유은혜 "법 개정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필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는 "모든 학생 적용, 적절치 않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유예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유아 단계에서는 학습 놀이·체험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수렴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허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은 그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서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방향이 그렇게 (놀이 중심으로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11월부터 예산·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등 저학년의 일괄적인 오후 3시 하교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일부 학부모의 지적에 "의무적으로 3시까지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 부모님 의견을 종합해 선별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교 시각이 3시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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