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8-10-08 19:46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방조 혐의' 쌍둥이 언니 원장은 징역 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여)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