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한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우선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지원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1·2급은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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