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가 뱅크런 위험 억제…편의성 높여야"

입력 2018-10-10 10:27  

"예금자보호제도가 뱅크런 위험 억제…편의성 높여야"
예보 연구보고서…부산저축은행 사태 분석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예금보험제도가 금융기관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10일 나왔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뱅크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분석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 시발점인 삼화저축은행이 1월14일 영업정지되자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급증했고, 약 한 달 뒤인 2월17일 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연구 결과 위기 상황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비보호예금의 인출 위험은 5천만원 이내 보호예금의 인출 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람들이 비보호예금을 인출할 때도 돈을 모두 출금하기보다 부분인출을 해 잔액을 보호 한도 이내로 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보는 이것이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을 해둔 사람도 위기 상황에서는 예금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 위험이 크고,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보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 제도는 보호예금의 인출 위험을 낮추고 비보호예금의 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뱅크런 위험을 억제한다"며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와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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