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특정 학년에서 1개 학급만 있는 학교가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학급에서 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가해·피해 학생의 학급 이동 조치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632개 초·중·고등학교 중 특정 학년에서 1개 학급만 있는 학교는 312개다.
이는 도내 전체 학교 중 49%를 차지한다.
초등학교 229개, 중학교 67개, 고등학교 16개로, 총 1천586학급의 학생 1만5천607명이 학년당 1개 학급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교내 선도·사회봉사·학급교체·전학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피해 학생은 심리상담·학급교체·일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개 학급을 가진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처분이나 피해 학생의 학급교체를 통한 보호 조치가 어렵다.
따라서 학급교체보다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나, 한 단계 높은 강제 전학 등 대안 조처를 내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경우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를 받거나 가해 학생의 처벌이 부당하게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김 의원은 "강원도의 절반가량 학교가 1개 학급 학교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처벌과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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