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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복지부, 성희롱 산하기관장 징계 안 해 '질타'

입력 2018-10-18 19:07  

[국감현장] 복지부, 성희롱 산하기관장 징계 안 해 '질타'
한국장애인개발원 황 전 원장 진상규명 없이 사표 수리
정춘숙 "지금이라도 처리 결과 기록에 남겨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 관계자에게 "지난해 11월 당시 장애인개발원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 관계자가 침묵하자 정 의원은 "조사가 안 됐다"고 자답하면서 "국감을 준비하다 보니 당시 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느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전 원장의 직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 보도가 나간 후 지난해 12월 4일 (황 전 원장이) 사직원을 제출했고, 12월 5일 복지부가 면직처리 했다"며 "결과적으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징계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퇴직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성희롱 내용은 '뽀뽀 한번 해보자'라는 언급 등 명확했다"며 "복지부가 봐주기식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가 "(황 전 원장이) 사표를 신청했고, 그 다음 날 사표를 수리한 게 사실이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공공기관에서 당사자의 사표를 받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퇴직처리 한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통해 처리 결과를 기록에 남겨달라"며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사표를 받지 말고 기다리게 한 뒤 이에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비슷한 성 비위 사건이 지난 6월 장애인개발원에서 발생했다고 전하면서 "가해자가 징계 전 퇴사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진상규명 전 퇴사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참고해서 개발원의 정관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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