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계옥(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치원장직을 유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이 의원의 징계 건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구성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경고' 선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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