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연구비 청구를 위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2015년께 서울시내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관련 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74차례에 걸쳐 위조해 대학 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개최한 회의 연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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