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의혹' 제주 농협 조합장 사퇴요구 거세져

입력 2018-10-22 10:39   수정 2018-10-23 17:23

'피감독자 간음 의혹' 제주 농협 조합장 사퇴요구 거세져
사퇴 투쟁위 등 30여명 기자회견 열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도 내 모 농협 조합장 A(65)씨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A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은 22일 오전 제주시 서사로 제주농협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력으로 마트 입점 업체 여사장을 성적으로 짓밟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과연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A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먼저 피해자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사과하라"며 "조직 내 간부직원 폭행과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농협중앙회 측에 A조합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갈 것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가운데 3명은 기자회견 도중 삭발을 하며 A조합장 사퇴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A조합장은 2013년 여름 자신이 감독 주체인 마트의 입점 업체 여사장 B씨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돼 올해 6월 제주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이달 15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17일 조합장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조합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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